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거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