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0

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내일 주말 특근을 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해도 되는걸까요...??
상사의 말이라 거절하는 법도 거절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을 물어보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사전 동의가 있는지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물어보신다면 어렵다는 사정을 대시거나 출근하고 수당 받는 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일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불이익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한 상태라면 거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징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내일 주말 특근을 나오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해도 되는걸까요...??
    상사의 말이라 거절하는 법도 거절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된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 거절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말특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특근하기 어렵다고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일 또는 주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출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관계를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 외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주의 연장근로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각자 다른 스케쥴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주말 특근을 요구하면 난처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주말 특근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특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별근로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다양한 회사 내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