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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박벌203
힘찬호박벌20322.01.03

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저는 2018년 12월 3일 입사했습니다
2018.12~2019.12 연차 2020년도에 소진
2019.12~2020.12 연차 2021년도에 소진
2020.12~2021.12 15개 생김

저희가 원래 전직원 연차를 1월~12월 전부 소진했었고
제가 2022년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저는 15개를 다 쓰던 수당으로 받던
15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15개를 12로 나눠서 그 개수만 쓸 수 있다고
1개정도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 계산이 맞다면 사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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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8.12.3. 기준 발생하는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하신 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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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저는 15개를 다 쓰던 수당으로 받던 15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게 맞습니다. 15개는 확정적으로 15개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례삭감 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15개를 받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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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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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일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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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에 한번에 발생하며, 미래의 근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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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인 바,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기 발생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만3년 이상이 되면, 매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게 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만3년이 되는 시점에는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3일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1일의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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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2.3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이며, 이를 2022.12.2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31에 퇴직함에 따라 16일 모두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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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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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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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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