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전세권 파기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전세권 파기를 원점으로 되돌릴수 있는지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6월10일날 전세 계약을 맺고 7월 19일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어올때 집주인이 계약서상에 표기한 화장실 줄눈작업을 해주었는데요
그 뒤에 보수작업이 3건이 있습니다.
1,싱크대 아래쪽 물이 새면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남
2,주방쪽 창문에서 물이 새서 비만 오면 난리가 남
3, 아래층에서 옥실천장 쪽에 물이 새서 항의가 들어옴(그전 전세세입자한테 말했었다고함)
위 3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번과 3번은 해결이 되었는데
1번 같은 경우엔 4번이나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분이 와서 고치고 갔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번 상황이 지속 되어서 와이프가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심하게 다투었고 전세권 파기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싸우는 과정에서 문자로 전세권 파기 관련 이야기도 나왔구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고수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니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파기가 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측 잘못이 아님에도 계약파기에 따라 퇴거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