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한 돈이 있으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직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약금 10%가 발생할 수 있어, 헬스장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신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