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다 지불해야될까요?

PT 10회 부가세 포함 77만원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현재 PT 1회 받았고, 결제는 2회분만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8회분은 다음달에 결제 하기로 하고 아직 결제 안했는데

8회분 PT도 안받고 결제도 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지급한 돈이 있으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직 미지급한 부분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약금 10%가 발생할 수 있어, 헬스장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신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