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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8.24

파견직 채용 시 관련법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관련법을 보던 중 해석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중략)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4항입니다.

저희 직원분(정규직)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파견직 채용을 고려중이며,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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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파견근로자 사용 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함은 없지만 사용 인원수, 담당업무,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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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2.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단순사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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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사업이 파견사업을 할수 있는 업무라면,

    제2항과 제4항이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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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항은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측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사용이 필요한지 여부, 사용기간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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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항에 따라 파견업무를 할수 있는 업종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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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정규직)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파견직 채용을 고려중이며,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협의라는 것은 의견 교환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말하며, 실제로 의견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의 필요성 당위성 등에 협의하고,

    근로자대표를 통해 근로자들이 위 사정을 알수 있도록 조치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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