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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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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채용 시 관련법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관련법을 보던 중 해석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중략)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4항입니다.

저희 직원분(정규직)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파견직 채용을 고려중이며, 담당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무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파견근로자 채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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