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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2.27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이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1년을 채우고 그만둘 생각으로 두달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못나가게 하는중인데 두달전 퇴직 의사를 밝히고 잠수타도 상관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손해배상 운운하며 따지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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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사직의사를 밝힌 후 1달이 지났으므로 나가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의 기간을 정했을때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 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사할경우 사용자(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말미암아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회사)가 계속하여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것에 해당되므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이를 대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예규(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기길 바랍니다.

    ① 사표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시 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②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경우 퇴직의 의사 표시후 1달이 경과후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시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1지급기가 경과한 후(다음 임금 지급기일까지 근무)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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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허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2019년 12월 1일-31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월31일이 지나고 2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2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셨기에 (즉 10월 27일에 사직서 제출) 12월1일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미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보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보시기 증명에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보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사직서 제출 (즉 서면으로 퇴직통보를 한것임)을 10월27일에 하셨고 이미 12월1일부로 근로관계의 해지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뽑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회사로 출근을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또한 12월1일부터는 회사측에서 후임자가 없는데 질문자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등도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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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이상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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