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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아빠
유이아빠

고용보험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56년 생이신데

24년 12월 31일자로 해당업체 계약만기로 비자발적퇴직 하셨습니다.

근무개월은 7년 넘으셨습니다.

나이가 있긴하신데

고용보험 수급 할 수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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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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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였다면 65세 이후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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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기간 동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로

    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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