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건은아니고 최근 오인신고와 칼부림등 세상이무서워져서 여쭙습니다. 절도 오인신고로 고생해서 오인신고의 공포가 매우 큰데요, 제가 CCTV가 잘비치는곳인 공개된장소에서 엉만튀같은 기습추행을 안했는데 했다고 누명을 쓰는경우가있다면, 기본적으로 CCTV를 증거로 무혐의가 가능하잖습니까? 헌데 고소인이 뒤늦게 신고해서 수사당시 CCTV기록이 없으나, 시간이 2~3주정도로 오래지나지않은경우, CCTV증거가 사리진경우 제가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를 가정해서 다른변호사님께 예방책을 여쭈어보니
CCTV기록이 지워질때까지 고소나 수사가 안된경우, 역으로 왜 기록이 사라질때까지 신고하지 않은거냐? 라고 반론해서 무혐의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오인신고라도 그런일은 드물다. 라고 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해당변호사님 말씀처럼 CCTV있는데서 이런일을 당했을때, CCTV기록이 사라진뒤에 고소한경우 왜 기록 사라질때까지 가만있었냐고 반문해서 무혐의 해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