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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06

성추행 오인신고에 이런식으로도 반박가능한가요?

제사건은아니고 최근 오인신고와 칼부림등 세상이무서워져서 여쭙습니다. 절도 오인신고로 고생해서 오인신고의 공포가 매우 큰데요, 제가 CCTV가 잘비치는곳인 공개된장소에서 엉만튀같은 기습추행을 안했는데 했다고 누명을 쓰는경우가있다면, 기본적으로 CCTV를 증거로 무혐의가 가능하잖습니까? 헌데 고소인이 뒤늦게 신고해서 수사당시 CCTV기록이 없으나, 시간이 2~3주정도로 오래지나지않은경우, CCTV증거가 사리진경우 제가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를 가정해서 다른변호사님께 예방책을 여쭈어보니

CCTV기록이 지워질때까지 고소나 수사가 안된경우, 역으로 왜 기록이 사라질때까지 신고하지 않은거냐? 라고 반론해서 무혐의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오인신고라도 그런일은 드물다. 라고 하더군요.

질문드립니다. 해당변호사님 말씀처럼 CCTV있는데서 이런일을 당했을때, CCTV기록이 사라진뒤에 고소한경우 왜 기록 사라질때까지 가만있었냐고 반문해서 무혐의 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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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혐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 증거가 사라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말로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강간이라던지 중대한 범죄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 수 있겠으나, 엉만튀, 기습추행 이런 정도 범죄로는 누구도 증거없이 함부로 피해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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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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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인바, 고소인측에서 고소가 늦은 사유(정신적 충격 등)를 설득력있게 주장한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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