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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6.09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자주 하는데요 가끔 하다보면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럴때 잘못 보낸 계좌 주인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 같은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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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처벌받게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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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송금한 경우에 금융 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을 받은 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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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계좌주인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계좌주인에게 알리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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