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같은 52시간 초과근무를 4개월가량 하였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주84시간 근무를 4달째 하고있습니다.
3.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 이런 경우에도 5인이상으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및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계속 시킨 회사의 대한 처벌과 제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