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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개미새37
세심한개미새37

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퇴사후 보상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같은 52시간 초과근무를 4개월가량 하였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주84시간 근무를 4달째 하고있습니다.

3.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 이런 경우에도 5인이상으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및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계속 시킨 회사의 대한 처벌과 제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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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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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라면 아웃소싱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중 못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사업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