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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개미새37
세심한개미새37
22.11.11

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퇴사후 보상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같은 52시간 초과근무를 4개월가량 하였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주84시간 근무를 4달째 하고있습니다.

3.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 이런 경우에도 5인이상으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및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계속 시킨 회사의 대한 처벌과 제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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