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내용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21년도 분도 적용대상이며 50%가 아닌 70% 세액공제가 적용됨
* 상가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