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기업이 결정한다면 당해 이익잉여금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남겨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기업은 일정 부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본금 유지를 위해 일부 이익잉여금을 남겨두거나, 법정 준비금을 적립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을 할 수 있겠찌만, 보통 회사, 기업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회사의 발전 및 연구, 사옥 건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남겨두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익 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법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상황 개선과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에게 올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는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부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남겨둬야 하며, 상법상 배당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현금배당을 할 경우에 해당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 전부를 배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분의 이익잉여금재원은 배당이 가능하지만 상법상 당기 이익잉역금으로 대체될 이익적립금은 전액 배당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100% 배당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일부 이익잉여금을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으로 이익잉여금을 모두 지급하면 기업의 전체 자본금이 감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