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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 또는 퇴사 통보 날쩌

퇴사를 안해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상실 효력이 생긴다던데 그 퇴사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밝히나요? 구두로 말씀드린것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되나요? 사직서를 아직 제출 안했으면 제출 시 제출 날짜를 퇴사의사를 밝힌날로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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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날의 다음 날이 통상 사직일 및 4대보험 상실신고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증거를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는 구두로도 의사표시가 전달 된 것이 확인된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증명하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을 한 것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지만 상대가 부인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퇴사일을 구두로 의사표시한 날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지만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