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날짜 또는 퇴사 통보 날쩌
퇴사를 안해주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달 뒤에 상실 효력이 생긴다던데 그 퇴사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밝히나요? 구두로 말씀드린것도 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되나요? 사직서를 아직 제출 안했으면 제출 시 제출 날짜를 퇴사의사를 밝힌날로 기재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다만 증거를 위해 필요한 것뿐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