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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면접 볼때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면접을 보러 갈때 나이가 많더라도 거기에서 면접 보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이런말 하면 안된다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형은 근로자가 회사와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나이, 학교, 성별 등 역량과 무관한 신상정보를 면접 때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불공정한 채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하여 근무하게 되는 업무가 나이가 고령이거나 너무 적으면 수행상 곤란한 것이라면 연령제한을 두어도 합리적 이유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그러한 업무수행상 특수성이 없는데도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연령차별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연령은 특별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