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주점 룸안에서 이루어진일 손해배상문제
노래주점에서 들어간지20분 만에 A라는 친구랑B라는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격해지다보니 A라는친구가 테이블을 엎었는데 그렇게다툼이끝나고 우리가 룸안에 상황을 봤을땐 손상된 부분이 딱히 집어서 말할정도의 손상은 없었는데 영업노래주점 측에서는 바로 치우지않고 2일동안 방치하고 연락와서 장사못한거 테이블값 청소 전선합선이라나 이런식으로 손해배상 150만원을 청구하는상태이고, 가게측에 수리내역,청소 등등 영수증 내역을 보여달라하니깐 아 그렇게 기사를 부르면 손해배상이 더 올라갈수도있다 라고하는데 이 손해배상 금액을 150만원이 합당한걸까요? 다줘야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면좋을까요? ㅠㅠ 사과는 엄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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