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이 형사소송진행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어느정도 단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나 수사단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술집주인이 고소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