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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5

술집에서 단순 시비 폭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한친구랑 그쪽 테이블과 수먹다짐 끝에 서로 피범벅이 되도록 싸웠고 나머진 전부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기들이 전부 파손되고 의자 테이블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양쪽이 쌍방과실 판정을 받아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지만 큰 문제는 영업 방해 및 기물파손 죄 때문에 술집 주인이 고소했고

그쪽이 집기들을 파손하는것을 본 상태라 억울합니다. 양쪽 모두의 책임으로 형사고소했는데 이럴경우 처벌수위 및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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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기를 파손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범죄혐의를 벗으실 수도 있겠으며

    만약 벗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손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적극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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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측의 싸움에 의한 경우라면 집기 파손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가 되어 연대하여 상대방과 그 술집 주인에 대한 집기 파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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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이 형사소송진행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어느정도 단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나 수사단계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우, 술집주인이 고소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건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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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량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집기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는 손괴의 범행 부분은 부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방해 부분은 매장 내의 폭행 부분으로 의뢰인 측에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 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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