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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뱀눈새272
현재 인터넷쇼핑몰 운영중인 겸업 사업자 (본업은 일반 기업 직장인 입니다) 로,
일정 매출금액의 소득이 잡히게되면 회사에서 알게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겸업 중인 지인이 얘기해주기론 1억 5천만원 이 기준이라하는데
제가 찾아봤을땐 근로소득+사업소득 = 500만원/월 정도로 알고있어서요..
지인이 얘기하는 1억 5천만원의 기준은 어떤걸 얘기하는지 등..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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