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악한라마264
영악한라마26422.11.21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찍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만약에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이 초상권을 주장한다면 문제가 될거같고 제가 알기로는 성적수치심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성적수치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길거리 배경이 포함된 전체적인 사진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은 촬영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촬영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신체의 일부가 나오는 등으로 성적으로 좌절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진이라도 해당 사진에서 촬영대상자의 모습이 특정되어 나타난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등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객관적으로 기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느 경우라도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