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은 촬영된 사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촬영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신체의 일부가 나오는 등으로 성적으로 좌절감 등을 느끼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진이라도 해당 사진에서 촬영대상자의 모습이 특정되어 나타난다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