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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제 동생이 전세로 살고있다가 결혼을 하게되면서
계약기간이 남은채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5달전부터 문자로 일찍 나갈수있으면 나가겠다고 계약 종료 의사는 밝혀놓은 상태고
전세집에 짐 일부 남겨놓고, 전입신고도 신혼집으로 안하구 남겨놨다곤 합니다
집주인이 사람이 안구해져서(공실도 여러개있다고함) 혹시 더 살순없겠냐,
안되더라도 몇달 걸릴거같다고 하는데
계약 만료 시점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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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어도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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