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바람폈다는걸 2년후에 알게된다면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는걸 한참뒤에나 알게된다면, 그래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그 기간은 어느정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2년뒤이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안날로부터 6월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신 상황이 된다면 이혼 청구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간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 행위가 이슨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다면 적어도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