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가스렌지를 교체해주기로 하고서 비번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와 교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사를 나온후 그곳에 택배를 보내지 못한 박스가 집에 있는데요.. 집주인이 비가 온다고 하면서
문을 닫고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또한 제가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집주인이 집을 보여줬는데요.. 비번이 이중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고 그날도 비번이 안맞는다고 하면서 마스터키를 갖고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솔직히 마스터키가 있으면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지내려고 할가요..
집주인은 제가 비올때 들어가서 문을 닫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녹음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서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고소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을가요..
손해배상금액으로 2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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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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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며, 그에 대하여 위자료로 2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해보실 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