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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4.20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측과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측과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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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늦게라도 작성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처벌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악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의 처벌은 사용자에게만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으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별도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시,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처벌은 없으며 사업주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