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측과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