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기록 말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어 벌금은 내지 않았는데요.
형실효신청을 하려면 저는 판결선고일로 부터 2년을 카운트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을 카운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본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선고일이 기준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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