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기록 말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어 벌금은 내지 않았는데요.
형실효신청을 하려면 저는 판결선고일로 부터 2년을 카운트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또 2년을 카운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본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선고일이 기준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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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 남습니다.
만일 집행유예기간이 문제 없이 경과하였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의 전과기록은 지워집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담당 경찰이나 검찰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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