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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긴꼬리5
훌륭한긴꼬리523.09.14

가족돌봄휴가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취업규칙상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어린이집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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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에 대신 참석할 사람이 없다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니 사유가 확실하다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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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체육대회 참석이 긴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호자의 참석이 가능하다면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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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며 휴가, 휴직이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급여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자체판단하여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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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긴급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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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입학식, 학예회, 운동회, 학부모 참여수업, 학부모 상당 등은 기본적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공식적인 것이 아닌, 자녀의 개별적인 봉사, 체험학습, 탐방 등의 활동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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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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