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긴급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