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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긴꼬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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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가족돌봄휴가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취업규칙상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어린이집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허용을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라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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