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실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이 아니여도, 또 등재가 되지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위반건축물인 옥탑방이여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옥탑방의 건물이 다가구주택인가? 또는 다세대주택인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한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탑방이 건축물 대장상에 존재하지 않은것이여도 전입신고 후에 법적으로 보호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옥탑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