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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22.12.29

옥탑방도 전입신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탑방도 전입신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탑방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걸 듣기는 했는데 할수있는 뱡법이 혹시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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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실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이 아니여도, 또 등재가 되지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위반건축물인 옥탑방이여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옥탑방의 건물이 다가구주택인가? 또는 다세대주택인가 확인을 해야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한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탑방이 건축물 대장상에 존재하지 않은것이여도 전입신고 후에 법적으로 보호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옥탑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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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도 정상적인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인 경우는 다세대냐 다가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세대주택의 무허가 옥탑방의 경우는 별도의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의 경우 비록 무허가라도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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