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월세로 살려고 했습니다.
매도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월세조건도 간단히 명시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서 가족이 나가야 되니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 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대신 매수인이 3개월어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월세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월세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 이것이 월세임대차계약의 무효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월세조건을 특약으로 적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우시며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의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사자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체결하거나 그 계약 조건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