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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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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월세로 살려고 했습니다.

매도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월세조건도 간단히 명시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서 가족이 나가야 되니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 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대신 매수인이 3개월어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월세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월세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 이것이 월세임대차계약의 무효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시 월세조건을 특약으로 적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우시며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의 무효사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사자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체결하거나 그 계약 조건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