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금 350안원 이게 맞나요?
자전거로 퇴근길에 도보에서 사고 났습니다.
피해자가 갑작이 달려와서 부딛쳤습니다.
119신고 하고 번호교환하고 경찬관에게 설명후 집에 갔습니다. 전치8주가 나오셨다.
보험처리했습니다 하고 감감하다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싶다 한더군요. 말다툼 끝에 400이 나왔습니다.
사정 하여 350으로 낯췄습니다.
400의 이유는 저가 자신을 위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고 투병중인데 자꾸 힘들게 했다 입니다.
이것이 맞나요? 그리고 공증사무소 에서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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