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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4.08

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어떤 의원에서 환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리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2번 쓰면 그게 2번 썼다는 이유로 죄가 되나요? 1번 썼을 때는 죄가 안 된다면.

2번 당했다고 쓴 건 아니고 영수증이 두 개여서 2번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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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내용에따라 살펴볼 문제이지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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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몇번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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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을 리뷰에 1번 작성하든 2번 작성하든, 작성 횟수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된 내용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작성 횟수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서술한 것이라면 작성 횟수와 무관하게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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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글을 쓴 횟수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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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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