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쓰면 죄가 안 되는 리뷰를 2번 쓰면 죄가 되나요?
어떤 의원에서 환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리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2번 쓰면 그게 2번 썼다는 이유로 죄가 되나요? 1번 썼을 때는 죄가 안 된다면.
2번 당했다고 쓴 건 아니고 영수증이 두 개여서 2번 쓴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리뷰의 내용에따라 살펴볼 문제이지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몇번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죄의 성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을 리뷰에 1번 작성하든 2번 작성하든, 작성 횟수 자체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성된 내용이 진실한지,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결국 작성 횟수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표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서술한 것이라면 작성 횟수와 무관하게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글을 쓴 횟수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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