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시간 단축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오전/오후 나누어 단축 근무는 하면서 모든 업무는 정상 업무때와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거이 합법적인건가요? 단축근무로 발생한 피해를 직원에게 묻는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되는 바,
줄어든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과도한 업무 로드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직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줄이는 경우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한 진정 등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직접 근로시간을 단축토록 의무화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같은 성과나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