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시간 단축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오전/오후 나누어 단축 근무는 하면서 모든 업무는 정상 업무때와 같은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거이 합법적인건가요? 단축근무로 발생한 피해를 직원에게 묻는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판단되는 바,

      줄어든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축근무를 실시하여 과도한 업무 로드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직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줄이는 경우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한 진정 등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근로시간을 단축토록 의무화 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단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같은 성과나 업무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상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손실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