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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풍뎅이32
듬직한풍뎅이3220.06.20

휴무일을 휴업처리해도 되나요?

코로나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발주물량이 현격하게 줄어서 그런지 다니는 회사가 교대근무제에 휴무일을 휴업처리하고 근무일은 정상출근 또 다시 교대휴무일은 휴업처리를 반복하여 급여를 줄이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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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대제 근무의 비번일이 '(무)유급 휴무일'인지 '(무)유급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임금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는 없으나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무일을 휴업처리 한다는 것이 '주휴일'을 휴업처리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자면, 주휴일은 휴업사실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휴업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또한 휴업수당 만큼만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론 정확히 근로조건에 어떤 불이익이 있으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분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는 없으며, 지금 상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지 여부도 판단해봐야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정일을 '휴업'처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귀책있는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여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 드릴수 있습니다. 원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대휴무일을 휴업처리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애초에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대휴무일 중 휴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일의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휴업을 명령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업 중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하여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카11636, 선고일자 : 1991-07-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을 유급(또는 부분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을 부분휴업 처리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휴무일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향후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질문 주시면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