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나와야된다면서 강요를 합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당장 내일 나가지 않아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 되었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양 당사자가 갱신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자동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통화를 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