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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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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중 담당자에 폭언 및 강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연장을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나와야된다면서 강요를 합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당장 내일 나가지 않아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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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 되었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안나가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양 당사자가 갱신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를 자동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통화를 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