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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바다사자76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연말에 일시금으로 연차수당을 수령하면 하루하루 사용하는거보다 금액이 조금더 많이 나오던데 이유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임금이 상이하다면 연차수당 역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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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규정에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있는가 봅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돈으로 못받고, 연차휴가를 안 쓰면 연초에 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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