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잘못하면 경중에따라 벌금도있고 과태료도 있고 실형도있고 집행유예도있고 하던데 어디서부터가 흔히 말하는 전과로서 기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