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디서부터가 정식 전과로 기록되는 건가요
뭔가 잘못하면 경중에따라 벌금도있고 과태료도 있고 실형도있고 집행유예도있고 하던데 어디서부터가 흔히 말하는 전과로서 기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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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