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고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 중 irp 계좌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통장도 만들수 있다면 만들어 두어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