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은 작년 5월부터 했는데 4대보험은 조금 나중에해서 언제부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개월 쉰 기간이 휴직기간이고, 복직하여도 일감이 없어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맞는 사유(계약만료, 정년, 비자발적인 퇴사,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