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1채를상속받았어요(현시가1억정도 상속세해당되지않는다해신고는안함)제가 빌라한채를 소유하고있는상황에서 상속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부과되나요? (참고로 부모님은35년정도 소유하고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앙도소득세율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5년이내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닥용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6%~45%)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는 세율 및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모님의 보유기간까지 고려하여 양도세율이 정해지므로 단기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