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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흡족한카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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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양도 소득세율 어떻게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1채를상속받았어요(현시가1억정도 상속세해당되지않는다해신고는안함)제가 빌라한채를 소유하고있는상황에서 상속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부과되나요? (참고로 부모님은35년정도 소유하고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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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게 되는 데,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세무서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앙도소득세율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5년이내 양도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기본세율로 닥용되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6%~45%)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용되는 세율 및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모님의 보유기간까지 고려하여 양도세율이 정해지므로 단기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