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였는데 5년 전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지금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년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거 아닌가요?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이 있더라도 강행규정을 벗어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특약으로 권리금 포기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은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 권리금을 지급하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배제특약이 무효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권리금 배제특약을 반영시켰고, 또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조건은 유효할 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