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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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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포기 라는 약정은 유효하나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였는데 5년 전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지만 지금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년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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