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사용시기 및 급여액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 통상임금 350만원
9월 출산 예정
회사 경영 사정상 3월~8월(6개월)간 재택근무로 급여 50% 삭감. 월 175만원 예정
이 경우 9월에 육아 휴직을 쓴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350만원 기준이 아닌 월 175만원 기준으로 받게 되나요?
출산휴가도 쓴다면 그떄의 급여도 175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건 가요?
9월에 출산 예정인데 지금부터 육아 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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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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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삭감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2번. 네
3번.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75만원기준입니다.
1의 연장선에서 별도합의가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60일 유급처리해야하는 바, 전액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출산전 44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사실만 확인된다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