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