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23년 12월에 중순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어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나 위로금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을 것입니다.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합의하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이 모자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3.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에 따라 금잔적 합의엽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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