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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106
클래식한물수리106

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23년 12월에 중순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어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나 위로금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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