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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106
클래식한물수리10624.03.09

수습 기간이 끝나갈때쯤 당일 부당해고

23년 12월에 중순에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어제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나 위로금 받을수있는게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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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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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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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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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을 것입니다. 위로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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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합의하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실업급여는 기간이 모자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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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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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3. 참고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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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에 따라 금잔적 합의엽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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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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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했던 다른 직장에서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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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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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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