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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염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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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다고 해고할수있나요?

하청업체에서 3년차가넘고 4년차접어들겠네요


처음들어왔을때 2년계약만기 2주전에 해고통보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어떻게하다가 사장님이 일이없거나 사장바뀌거나하면 제발로 나가라합니다

전안나갈거 거든여. 그럼 사장바뀌면 사장님이 해고할수있나요? 연장계약도아니고 각서를주시더라구요. 전 제일을 열심히했고 아무피해준적도 없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 영업양도인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