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에서 빨간불 신호때문에 정지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화물차가 저희차를 들이박았어요.
상대가 100:0 자기 과실이라고 대물대인접수 다 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뒷좌석)랑 엄마(조수석)만 입원해있는 상태고 아빠(운전자)는 병원 다 사기꾼이라고 치료 필요없다고 계속 출퇴근중이시구요.
근데 오늘 친구가 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했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고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직원만 왔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가지구요.
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