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하면 합의금 없나요?
경사로에서 빨간불 신호때문에 정지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화물차가 저희차를 들이박았어요.
상대가 100:0 자기 과실이라고 대물대인접수 다 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뒷좌석)랑 엄마(조수석)만 입원해있는 상태고 아빠(운전자)는 병원 다 사기꾼이라고 치료 필요없다고 계속 출퇴근중이시구요.
근데 오늘 친구가 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했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고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직원만 왔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가지구요.
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합의금이라는것을 어떤개념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통상 보험회사에서 대인치료 중 향후치료비+교통사고위로금 명목으로 종결할때 ㅈ급하는금액이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이라고부르는 금액이며 경찰서접수와 무관합니다.
형사사건인경우 경찰서신고가되면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위해 형사합의를 볼 수있는데 아마 친구분은 그걸얘기한것같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합의금은 별개이며 경찰 신고 없이도 대인 피해에 대해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하며 아버님의 경우 한번이라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아버님만 대인 접수에서 빠져있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보험처리 즉 민사손해배상은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으니
굳이 합의금때문에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