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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아친190
짙푸른호아친19024.04.26

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하면 합의금 없나요?

경사로에서 빨간불 신호때문에 정지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화물차가 저희차를 들이박았어요.

상대가 100:0 자기 과실이라고 대물대인접수 다 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뒷좌석)랑 엄마(조수석)만 입원해있는 상태고 아빠(운전자)는 병원 다 사기꾼이라고 치료 필요없다고 계속 출퇴근중이시구요.

근데 오늘 친구가 교통사고 경찰신고 안 했으면 합의금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고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직원만 왔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가지구요.

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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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합의금이라는것을 어떤개념에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통상 보험회사에서 대인치료 중 향후치료비+교통사고위로금 명목으로 종결할때 ㅈ급하는금액이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이라고부르는 금액이며 경찰서접수와 무관합니다.


    형사사건인경우 경찰서신고가되면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위해 형사합의를 볼 수있는데 아마 친구분은 그걸얘기한것같메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합의금은 별개이며 경찰 신고 없이도 대인 피해에 대해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하며 아버님의 경우 한번이라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아버님만 대인 접수에서 빠져있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안 했는데도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보험처리 즉 민사손해배상은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 합의를 할 수 있으니

    굳이 합의금때문에 별도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