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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가 지방으로 출장을 와서 주말에 등산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 아이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산 중턱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구요. 지나는 사람들이 처다 보는데

아랑곳 하지 않고 담패를 피우시는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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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행정상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 안에서 담배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실화죄 등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