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주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3/1/1 ~ 23/6/30 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종료됨으로 작성돼있고요
그런데 7월 한달간 또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7/23일 단체톡방으로 고정연장시간을 늘린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7월 포함이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은 7/1~7/22 동안 근로한것도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7/1 ~ 9/19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7월 한달은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늦게나마 썼기때문에 신고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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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고 소급적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본인이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소급적용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변경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
변경부분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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