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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영원한딱따구리27723.08.01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2주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3/1/1 ~ 23/6/30 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종료됨으로 작성돼있고요

그런데 7월 한달간 또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7/23일 단체톡방으로 고정연장시간을 늘린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7월 포함이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은 7/1~7/22 동안 근로한것도 계약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7/1 ~ 9/19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7월 한달은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아니면 늦게나마 썼기때문에 신고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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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고 소급적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본인이 서명했으면 동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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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변경되더라도 소급적용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다면 변경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조건

    변경부분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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