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고를 통하여 복직할수있나요?
10년 간 공무 생활을 하다
제가 스스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은 상태고
그 쪽 에서 다시 공고를 낸다면 제가 그 자리에 복직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복직이 가능하다면, 10년 간 쌓아 놨던 연차나 호봉은 그대로 적용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이후 다시 신규 입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입사로 처리됨이 원칙이며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기관 규정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기관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입사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경우 이전 공직에 근무한 기간도 호봉이나
근속으로 인정을 해주므로 합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하므로 연차휴가나 호봉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 재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재임용 시 기존의 경력은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호봉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