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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존경스러운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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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때는 초단기 근무자는 설날근무에 기본금만 받나요?

2월 중간에 근무를 시작해서 2월만 48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2월에 설날 2일을 5시간씩 총 10시간을 근무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세금을 때지 않는 초단기간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고용보험금 1프로만 적여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8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게 아닌 일정기간 근무가 보장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