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위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8년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나이트전담이라고 명시되있고요
얼마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오해가생겨
일이생겼습니다.똑같이 문제를일으켰는데 저는
일반근무로 근무를하라고 말을하였고
조무사는 그냥 그병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에겐.너무불합리적이라해서 카톡으로
불합리적이니까 퇴사한다고 밝혔고
아직행정적인 처리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사항으로 노동청신고와 실업급여
계약서위반이 되는지알려주세요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9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야간전담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문제 발생 이후에 쉬프트가 변경된 것에 따라 불합리하여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다투지 않고, 바로 퇴사를 언급한 것으로
자발적 퇴직인 바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대한 신고도 큰 의미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큰 실익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기에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해당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에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노동청 신고대상이나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계약해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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