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큰 실익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기에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해당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에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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