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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부당해고 심문회의날 당일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행은 즉시(혹은 며칠뒤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
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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