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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

부당해고 심문회의날 당일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행은 즉시(혹은 며칠뒤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
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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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12.2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구제명령을 내리고, 사건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일과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증명우편으로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구제명령은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4.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신청기간을 지나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당해 심판위원회가 금전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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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

    판정문 결과나오고 복직될 것입니다.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송달된 날까지로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

    심판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가 나온이후는 금전보상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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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판정서 도달일부터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사업주는 판정서 도달일부터 복직시킬 의무가 있게 되며,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 또한 같은 날부터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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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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