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출근하는 경우, 공휴일처럼 휴일근수당이 적용되는 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 전 선거에도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소위 빨간날들입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은 보통의 평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