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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19.04.20

선거일에 출근하는 경우, 공휴일처럼 휴일근수당이 적용되는 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 전 선거에도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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