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 전 선거에도 출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소위 빨간날들입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로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은 보통의 평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