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같은 선거날은 공휴일인데,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면 여느 주말 근무처럼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대체,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거일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으로서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소의 월급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시간*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1.5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상식으로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선거날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도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