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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4.04.10

선거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같은 선거날은 공휴일인데,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일이 생기면 여느 주말 근무처럼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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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대체,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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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선거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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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거일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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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으로서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0612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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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일자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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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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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소의 월급대로 받으시고, 추가로 휴일근로시간*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1.5배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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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상식으로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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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기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선거날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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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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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도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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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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