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 빨리 투표를 하고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국회의원 선거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답변]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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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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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