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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국회의원 선거일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 빨리 투표를 하고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국회의원 선거일도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답변]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임시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일당은 휴일 근무 수당으로 받게 되나요?
      →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포괄임금 등)이 없는 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